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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12. 2. 선고 87가합52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19]
판시사항

1. 사채알선업자가 지위와 그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

2.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인정하는 범위

판결요지

1. 사채알선업자가 사채업자를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무업자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변제는 업자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갑이 을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을 앞으로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와 갑의 인장만 날인하고 나머지는 백지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용지 각 1통 및 상호합의공증각서 2통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갑이 을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수여의 범위도 위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1,000,000원인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것인바, 을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최고액만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하 경우 그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갑이 위임한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인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윈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최병용

피고

박갑순 외 1인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 박갑순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고 최영진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원고에게 피고 박갑순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피고 최영진은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18.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3(각 자동차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약속어음),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2(각 저당설정계약서),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3(각 성호합의 공증각서), 을 제4호증의 5(약속어음공증증서), 각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각 영수증),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4(각 위임장, 단 을 제2호증의 1, 6과 을 제4호증의 1, 4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날인만 하여 교부한백지문서들에 소외 윤병대가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임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증인 오영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메모), 29임금증), 갑 제7호증(광고), 갑 제10호증의 1, 2(각 상호합의 공증각서), 증인 김순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4, 5(각 무통장입금표)의 각 기재와 증인 오영남, 김순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윤병대로부터 1987.1.9.과 같은 해3.16. 2회에 걸쳐 각 금 1,000,000원씩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때마다 채무를 담보하기 이해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인장만 날인한 저당설정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용지 각 1통 및 상호합의 공증각서 2토을 교부하였는데, 위 윤병대가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박갑순앞으로 서울 자동차관리사업소 1987.1.10. 접수 제56003391호로서 채권최고금액은 금 6,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저당권이라 한다)과 피고 최영진앞으로 같은 사업소 1987.3.17. 접수 제5604623호로서 채권최고금액은 금 7,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윤병대에게 위 금 2,000,000원에 대한 1987.4.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소외 윤병대는 원고로부터 위 각 1,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자동차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제1, 2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위 저당권설정등록은 위 윤병대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각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제1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금 5,000,000원, 제2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는 금 6,000,000원이므로 그 돈을 각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윤병대는 "금융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채알선압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시 담보물만 확실하면 위와 같이 담보관계서류만 받아두고, 사채를 놓을 사채업자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위 담보물중 그 금액에 적당한 것을 담보로 잡게 하고 대여케 하는데 이 경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상관하지 아니한채 거래를 하였고, 위 윤병대는 수십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여할 돈을 모아서 자기 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담보를 잡고 그 필요로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대여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윤병대로부터 위와 같은 금 1,000,000원씩을 2회에 걸쳐 차용하면서 윤병대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무액에 상당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는데 위 윤병대는 사채업자인 피고 박갑순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금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여 제1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시 같은 사채업자인 피고 최영진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를 위해 같은 방법으로 채권최고금액을 금 7,000,000원으로 하는 제2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윤병대가 사채업자 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쪽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사채업자 쪽의 대리인 구실을 하게 되어 채무자인 원고가 윤병대에게 지급한 이자는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윤병대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날인만 하여 백지로 된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윤병대가 원고들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수여의 범이도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1회에 금 1,000,000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즉 담보권자가 누구인가 여부)이 무엇이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윤병대가 수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들을 채권자로, 각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 금 7,000,000원으로 하는 각 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원고가 위임한 각 금1,000,000원을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윤병대가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각 금 1,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윤병대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이 모두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고, 한편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저당권자의 말소등록절차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으나 피고들이 각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서 원고가 그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더라도 피고들이 임으로 각 저등권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채무원리금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각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 중 이자 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박갑순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1저당권의, 피고 최영진은 제2저당권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전(재판장) 김재호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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