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15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2. 8.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2. 8. 1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5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