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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12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육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한우등심 등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2017. 1. 22.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은 총 48,073,1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 제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8,07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원고와는 2015. 5. 11.까지만 거래하고 이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2017. 1. 22.을 기준으로 48,073,120원에 이르고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2015. 5. 11.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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