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68,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1. 16.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9, 15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수입하여 원고를 비롯한 육류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영업본부장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육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B과 매매목적물인 육류의 종류 및 수량, 매매대금 등을 합의하여 피고와 육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의 통상적인 거래방식 통상 육류 거래는 보관창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거래처 담당 직원이 해당 거래처와 매매할 육류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을 합의한 후 창고업자에게 매도한 육류의 이체를 의뢰하면, 매수인은 창고업자를 통해 육류를 인도받고,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인도 당일 또는 2-3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받아오곤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중단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2013. 9. 5.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에게 이체된 육류는 B이 불법으로 출고한 품목’이므로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같은 달 25. 위 육류를 보관하는 주식회사 세미에게 피고 동의 없는 출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소제기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육류를 매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왔는데, 현재 예치금이 남아 있으니, 2013. 10. 31.까지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