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 주장에 대하여
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2005다347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책임제한 없이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