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2항으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다.
피고는 2007년경 위 계쟁 부분을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지의 경사지와 암벽 쪽에 목재 계단과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
원고들이 위 시설물의 설치 무렵은 물론 그 이후 약 10여 년간 위 시설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한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와 위 계쟁 부분의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