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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횡단보도가 아닌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까지 나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피해자 E :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우측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 시력 저하, 피해자 F :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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