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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4. 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 나들목 쪽에서 안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의사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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