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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222
피감독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2020. 4. 3.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4:28경 제주시 B 지하 C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대기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상담하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룸 안의 소파 위에 밀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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