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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45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134,750,000원과 그 중 90,750...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31.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92,500,000원 - 계약금 19,25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8,500,000원 2010. 5. 14. 지급하고, 잔금 134,750,000원은 2010. 7. 1. 지급한다.

* 특약사항 * - 임차인은 승계하고, 임대보증금 44,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

- 근저당권 2건(D, E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29,900,000원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설정 해지한다.

나. C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2011. 3. 24.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704호로 매매잔금 134,75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44,000,000원을 뺀 90,7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30.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C가 잔금지급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C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9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단순이행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2.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44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재판에 C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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