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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411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61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 13, 12, 11,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6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연접한 용인시 수지구 D 대 650㎡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 중 담장 옹벽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2,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피고 건물 중 담장 옹벽 일부가 원고 토지 중 (ㄴ) 부분을 침범하여 위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ㄴ) 부분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7. 31.부터 원고의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토지 중 (ㄴ) 부분에 대한 2015. 7. 31.부터 2018. 5. 15.까지의 차임은 합계 1,69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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