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수금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제2심에서 채권자불확지를 사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취소되었으나 위 변제공탁금을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양수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불확지를 사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패소되었는데 위 변제공탁금을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경우 그것이 위 공사금채권을 또한 양수했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판시와 같이 위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위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그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2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채권자불확지(불확지)를 사유로 위 공사금채권 중 금 11,508,9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위 피고들이 패소되었으며 그 소송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공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도 그와 피고 1, 같은 피고 2가 원고를 해할 의도로 위 공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고 한편 피고 1, 피고 2는 위 변제공탁된 금원을 임의변제 받은 형식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것이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 1,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그가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히 양수한 바에야 피고 1, 피고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가사 피고 1, 피고 2의 위 공탁금수령이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그에 관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항을 줄 수도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