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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8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그의 출장길에 동행하여 목적지인 광주 남구 봉 선로 1 남구 청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차량 안에 두고 남구 청 청사 내에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위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외환신용카드 (E)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장소의 출입 방법과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소위 ‘ 아는 집 털이’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06:05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식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이 뒷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그 문을 통해 매장 직원 행세를 하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9만 원 등 합계 19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직원 탈의실로 이동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금 귀걸이 1 쌍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인 앞치마 1벌을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7, 18)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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