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7428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