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021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