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8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해 청구원인사실 인정)
1. 피고는 원고에게 47,08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해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