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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01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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