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편취금으로서, 53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 에스(S)6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믿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01』 피고인은 2015. 7. 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 엣지 32G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엣지 32G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