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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3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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