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0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서 ‘C’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D(여, 43세), E(여, 42세), F(여, 45세), G(여, 42세), H(여, 26세)를 손님 1명당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