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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98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6단지 608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E대리점의 경리로 근무하던 F으로부터 그녀가 편취하여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F이 위 E대리점의 직원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대리점에 확인을 하는 등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개를 대금 5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중고휴대폰 579개를 대금 333,9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단말기 분실리스트, 인수증, 중고 휴대폰 구입내역 사본

1. 피의자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단말기 변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취득한 휴대폰 개수, 피고인이 2012년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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