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답 1,187㎡ 1997. 9. 4.경 D 답 980㎡가 분할되어 C 답 207㎡가 되었다가, 2012. 4. 25.경 E 답 69㎡, F 답 83㎡가 분할되어 C 답 55㎡가 되었고, 같은 해
8. 20. 그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위 김해시 C 답 207㎡를 ‘이 사건 제1토지’, 위 D 답 980㎡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4. 8. 19. G 명의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특별조치법에 따라 1956. 8. 1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의 아들인 피고는 2007. 11. 1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0. 8.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23. H, I에게 매매대금 219,161,25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H, I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30. H, I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 종중이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G의 상속인인 피고가 2012. 3. 23. H,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토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김해시 C 답 55㎡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7. 9. 4. 김해시 앞으로 같은 해
8.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