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4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한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하여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자로부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면 허위의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 피고인들은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 건물 1동 301호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곳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걸고 2 장의 카드를 각각 나누어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건 돈의 2 배를 돌려받거나, 플레이어와 뱅커가 비기는 타이( 무승부 )에 걸어 무승부인 경우 8 배를 받는 방식으로 매일 4~5 회씩 20회에 걸쳐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불법 도박을 하여 잃은 2,200만 원을 돌려받고자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6. 18:00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F 건물 1동 301호 피고인들의 숙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 위조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