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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도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장은 피고인이 위 법인의 후원회원으로서 장애인 등에게 봉사활동을 해 왔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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