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3노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8.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