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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 목격자 G, H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입증된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경 E 회원들 약 20명이 서울 중앙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탑승해 있던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이 지부장 선거 당시 투표함에 기 표지를 무더기로 넣어 당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D 이 30 표를 무더기를 집어넣어서 불법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계속 회장질 해 처먹을 줄 아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해자 D, 목격자 G, H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버스에서 직접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D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② G과 H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같은 버스 탑승자인 F, I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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