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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노49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세대 때린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건 발생 경위나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각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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