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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외 1의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4,500만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공소외 2는 이를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공소외 3에게 양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공소외 1을 대리한 피고인은 공소외 2, 3으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공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 및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공소외 2의 공소외 3에 대한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 후, 속초농업협동조합이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자신 명의로 위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대출금 상당의 배당액을 수령하면서, 이와 함께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1이 전부 받은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 금원 지급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신청을 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또는 공소외 1로서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을 채권자인 위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그 변제자의 지위에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 후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것이어서 각 피담보채권을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을 변제받으면 다른 쪽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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