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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539 결정
[면책][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종기)

[2]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채권자)

기술보증기금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 3. 14.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2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재항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은 2001년경 채무자의 딸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소재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이고, 2005년경 위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는 위 임야 2필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이하 이를 ‘제1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2003. 9.경 부도처리되자 그 직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 2채에 관한 소유지분을 자신의 친형에게 이전등기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이하 이를 ‘제2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쳐 2008. 6. 30. 재항고인이 주장한 제1면책불허가사유 중 일부 내용, 즉 이 사건 임야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8. 7. 9.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신청외인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취득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실, 원심은 2009. 4. 9.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한 다음 2010. 2. 26.자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게 면책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사유로 채무자의 항고이유 즉,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매수하고도 그 소유명의만 신청외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 적시하였을 뿐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제1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제2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이익한 재산처분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재항고인의 조사촉구 사항과 그 제출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당부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2면책불허가사유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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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2.26.자 2008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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