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 제108조 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공1986, 102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서(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현 상황에서 특별히 이를 재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