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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88
특수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온몸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동거인인 E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의 딸 F가 범행일로부터 약 3일 뒤인 2017. 5. 26.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무릎 및 팔 등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았다.

다. 당심의 판단 2017. 5. 26. 입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팔, 다리 부분의 멍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돌을 수차례 던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전신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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