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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공2007.4.15.(272),537]
판시사항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우선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사정들은 피고가 ○○○○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55조 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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