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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판시사항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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