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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경우, 그 일부 취소로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미아제5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들 및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이 사건 토지 중 무허가 건물의 대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거나 전전양도받았는데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무허가 건물이 건립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거래시가가 3배 이상 차이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 제10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에 산입된 부가가치세액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될 금액이고, 원고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에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제공 대가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산입한 것은 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결 이유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일반분양 추가공사비 등을 산입한 것의 위법을 이유로 위 추산액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위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법하게 정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분양기준가액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기재 ‘원고 소유 종전 토지의 총 평가액’ 및 ‘원고에 대한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일 뿐, 위법하게 정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분양기준가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35조 제1항, 제2항은 피고가 사업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한 건축물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그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제32조 등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준용하여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 철거비는 피고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35조 제4항은 사업시행 동의자의 건축물은 소유자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시행자에게 철거를 위탁한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조합원별 부담금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된다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많은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도시재개발법령 및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택사항(옵션)인 품목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조합원분양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할 경우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원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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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11.선고 2003누1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