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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검사가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70조 에 따라 그 사용인 등의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및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70조 에 규정한 벌금형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1]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70조 에 따라 그 사용인 등의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및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70조 에 규정한 벌금형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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