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8 2012도1454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설령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