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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업무상횡령·군무이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에 의하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같은 조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 의 죄는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호 에 의하면 불법수익은 ‘불법재산’에 포함된다. [2]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에 의하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며, 같은 조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 의 죄는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호 에 의하면 불법수익은 ‘불법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사처 복지담당관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한 판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소정의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의 가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14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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