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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채권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이행보증기간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파산은행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갑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1] 지급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약정의 법적 성질(=소멸시효기간 단축 약정) 및 그 약정 취지

[2] 지급보증계약상 지급보증의 대상인 구상금채무의 발생요건으로 보험사고 발생 후, 채권자가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약정에 따라 지급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보증인은 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이화건설’이라고 한다)는 진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4.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274,600,000원, 보험기간을 1998. 4. 14.부터 1999. 3.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그 후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화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천만 원, 보증기일을 1999. 3. 7.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상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원고가 파산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8. 9. 2. 파산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진주시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00. 7. 24. 진주시에게 보험금으로 227,689,37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인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단축약정으로서, 이는 파산은행으로 하여금 장차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등 채무부담의 확대를 방지하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이화건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라 파산은행에게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이미 파산은행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후 실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시 별도로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파산은행으로서는 이행청구기간 내에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사후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파산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파산은행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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