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공2006하, 2066)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민경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때,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위하여 2000. 12. 9. 선임한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차용인 명의를 피고에서 실질적인 차용인인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인의 지위 및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 및 2001. 6. 15. 선임된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동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들의 변제 요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관재인의 지위 내지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