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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6나235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원고가 2009. 9. 14.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을 제10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변제 여부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7. 피고 B에게 '2009. 9. 14. D이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 피고 B가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확인서에 같은 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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