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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7.1.1.(265),82]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에 정한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3]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변호사법 제2조 ),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3]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의 2,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변호사법 제2조 ),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라 함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당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수감중이던 공소외 1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 공소외 1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고 형량을 낮추어 주겠다면서 그 로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점, 공소외 1은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받고도 그와의 사이에 변호인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공소외 1을 위해 변론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담당 재판부를 직접 찾아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공소외 1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재판장을 찾아가 부탁을 한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공동 변호 명목으로 지급한 변호사 공소외 3은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으로서 역시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담당 재판장을 2-3차례 정도 찾아갔을 때 공소외 1의 선처를 같이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당시 공소외 1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의 ‘교제 명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1,000만 원을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 변호사인 공소외 3에게 공동으로 변호하자고 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3에게 지급한 위 비용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면회 알선 명목의 6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접견하면서 공소외 1에게 “구치소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매주 한 번씩 특별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개월에 200만 원씩 달라”고 말하여 그 승낙을 얻은 다음,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1에 대한 특별면회 알선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법 제111조 의 ‘알선 명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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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1.선고 2003고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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