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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 받은 1,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 즉 수임료로 지급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검사와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변호사 법 제 110조 제 1호 상 ‘ 교 제’ 는 의뢰 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 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ㆍ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 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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