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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봉현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7,240,77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한 2003. 12. 5.자 고발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2007. 6.의 고발은 2004년 체납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2002년 및 2003년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였으므로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발여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86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된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인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고발장에 2002년 및 2003년의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2004년 체납사실과는 달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2004년의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2002년 7회의 체납내역 및 2003년의 5회의 체납내역까지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2년 및 2003년에도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발은 2002년 및 2003년 체납의 점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서초세무서장은 2003. 12. 5. 피고인의 이 사건 2002년 및 200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조세체납사실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당시 고발된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력이 없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고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1998년에는 222건, 1999년에는 156건, 2000년에는 131건, 2001년에는 136건, 2002년에는 104건, 2003년에는 97건, 2004년에는 92건을 수임하였고, 위 사건 수임으로 인한 순수입이 1999년에는 84,142,538원, 2000년에는 86,160,284원, 2001년에는 111,636,024원, 2002년에는 57,982,024원, 2003년에는 42,725,075원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1998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학하였고, 10여 차례 이상이나 출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도 2002년에 28,710,000원, 2003년에 32,412,000원, 2004년에 21,653,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납한 조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로 적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조세들인 점,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 점 기타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체납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납세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조세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확정분 5,455,95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예정분 4,956,7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확정분 1,161,660원을 납부한 점 및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응세(재판장) 정현미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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