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에 있어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할지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적법한 사행행위업으로 허용되지만(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 그 외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에 해당되는바,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뿐만 아니라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이하 ‘음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 의 게임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음비법 제20조 소정의 이용불가 결정이나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하지 않고 음비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등급분류를 해 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금고 및 게임물 안에서 압수한 121,43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은 피고인들이 판시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현금 및 상품권이 제1심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환부됨으로써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추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