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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2.15.(264),207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 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 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외 2와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나머지 3/8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의 유류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법정상속분 1/2의 1/2)인 한편, 소외 2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받은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유증받은 지분 1/2 - 유류분 1/4)이 되고,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증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므로, 피고 1로서는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 {=( 피고 1의 유류분 1/4) × (원고와의 반환의무의 비율 1/3)}, 원고에 대하여는 1/6 지분 {=( 피고 1의 유류분 1/4) × ( 소외 2와의 반환의무의 비율 2/3)}에 관하여 각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등기 중 위 1/6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나머지 1/3 지분 {=(피고 1 앞으로 등기된 지분 1/2) - (원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분 1/6) = 2/6}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유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 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는 위 망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던 2003. 11. 10.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하고 보관하게 한 것인 사실, 위 망인이 2004. 4. 16. 사망하자 소외 2는 같은 해 4. 24.경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후에 귀국한 피고 1에게 교부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사실, 그 유언의 검인은 같은 해 6. 30. 이루어졌고 피고 1은 그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그 검인절차 당시부터 위 유언증서가 위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고, 그 후 같은 해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9. 7.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자 피고 1은 2005. 5. 25.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6. 21.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 후 위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외 2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4. 6. 30.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5. 5. 20. 피고 1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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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11.15.선고 2004가단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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