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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록취소(상)][공2006.10.15.(260),1764]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6항 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등록취소심판 심결시)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디베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네이트 담당변리사 정원기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편지지, 노트북, 스케치북, 봉투, 카드, 사진첩, 수첩, 연필, 샤프펜슬, 볼펜, 싸인펜, 크레용, 그림물감, 연필깍기, 필통, 고무지우개, 편지꽂이, 책받침’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7806호)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대표이사인 원명희가 스스로 창작한 ‘테디베어’ 곰인형의 형상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 9. 1.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과 라이센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은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3. 9. 23.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필존과 ‘테디베어’ 곰인형을 주제로 하여 문구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들에 대하여 캐릭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필존은 2004. 1. 14. 및 28. 원고에게 캐릭터 형상과 관련한 증지를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테디베어’의 형상을 표시한 노트, 지함, 봉제필통, 샤프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04.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며, 한편 원고는 2004. 8. 25. 이래 주식회사 프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베어캐슬’이라는 쇼핑몰의 3층 매장에 주식회사 필존이 제작한 ‘테디베어’ 형상이 표시된 문구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04. 9. 7.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테디베어’로 변경하고 같은 달 10.에는 회사등기부 중 법인의 목적란에 ‘문구, 팬시, 악세사리, 기타 잡화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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