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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427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여부는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기(=심결시)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91099호)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여부는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알로에즙이 포함된 야채주스’와 원심 판시의 사용상품은 품질·용도·복용방법·유통경로·수요자의 범위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사용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알로에즙이 포함된 야채주스’와 동일성 있는 물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등록취소제도에 있어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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