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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5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184,025원, 원고 B에게 303,096,07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E는 2013. 5. 1.부터 피고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9. 7. 오후 3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E를 ‘고인’이라 하고, E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원고 A는 고인의 처(고인과 원고 A는 2011. 5. 5.경 혼인하였다)이고, 원고 B(G생)은 고인의 자, 원고 C는 고인의 모이다. 고인의 경력 고인은 2003년 3월에 H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 2월에 졸업을 하였고,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인은 2009년 3월에 D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고인은 2010년 2월에 군에 입대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다. 고인은 제대 후 2013. 5. 1. 피고 병원에 내과 레지던트로 입사하여 수련 과정을 시작하였다. 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업을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시험 때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인은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2005. 4. 23.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고인은 본과 1학년에 진학한 후 유급에 대한 불안감, 동료들과의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감, 경쟁심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로 불안해지며, 어깨, 목이 뻣뻣해지고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안 되며,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하거나 '휴학하고 싶고 죽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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