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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8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증 평 군 E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F’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일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이모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수사보고( 이모션 게임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허가 받은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제공한 점, 업 주인 피고인 A은 단속 이후 게임 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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