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을 직권면직한 경우, 당해 조무원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원비율이 다른 직제에 비해 높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공1996하, 238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191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최훈장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는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시달받고, 산하기관 등에 대한 조직의 경량화와 행정기능 배분의 재구조화를 위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시행한 결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이하 ‘상수도 사업본부’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1998. 9.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조례 제2818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위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300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훈령 제743호)이 각 개정되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조무원의 정원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 직제의 폐지로 인하여 과원이 된 조무원들의 구제를 위하여 지역별로 소규모의 조무원들로 구성되는 민간회사들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회사들에게 검침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조무원들 56명이 그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0. 10. 14.자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 Ⅲ(자제 12200-755)에 의하여, 초과현원을 직권면직처리함에 있어서 2000. 10.부터 2001. 7.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초과현원이 전체 결원을 넘을 경우 그 넘는 인원수만 초과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시달하였는바, 그에 따른 2000. 12. 31.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의 초과현원은 49명이었다.
라. 상수도 사업본부의 면직대상자선정위원회는 2000. 11. 15. 초과현원 선정기준 및 해소방안에 관하여, ‘조무원 전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그들 전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과 ‘조무원 61명 중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49명 내지 민간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56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내지 12명을 2001. 7. 31.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면직기준을 두고 심의한 결과, 후자의 경우 조무원 중 2001. 7. 31.까지 잔류시킬 12명의 선정기준 설정이 어렵고, 이미 56명이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참여를 거부한 5명만을 잔류시킬 경우 참여를 희망한 조무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반발이 예상되며, 일부 인원을 잔류시킬 경우 이미 예정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부를 선정하여 2001. 7. 31.까지 공무원신분을 유지시킨다고 하여도 그 이후의 취업대책이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조무원들 전원을 면직대상자로 확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0. 11. 24.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들 전원 중 소방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의원 면직된 1명을 제외한 60명에 대하여 직권면직대상자통보를 한 후, 2000. 12. 29. 위 조무원들을 2000. 12. 31.자로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체의 하자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 즉 임용권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3]은 광주광역시장의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피고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능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3]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권한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면직기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가 소속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직무분석과 인력진단결과를 감안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들이 설립한 민간회사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조무원들 대다수가 민간회사의 설립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무원들 전원을 직권으로 면직하기로 한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피고가 별다른 면직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의 해석·적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쟁점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인사위원회의 의결 누락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장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미리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나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거쳤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과원산정의 기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2000. 10. 14.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 Ⅲ(자제 12200-755)에 의하면, 초과현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0. 10.부터 2001. 7.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초과현원이 전체 결원을 넘을 경우 그 넘는 인원수만 초과현원으로 산정하여 직권면직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 Ⅲ에 의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초과현원은 2000. 12. 31.을 기준으로 49명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 Ⅲ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둔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서 정한 시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원대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규모 정원감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시한까지 직권면직처분을 적절히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인데다가,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 Ⅲ은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 Ⅲ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정원계산방식에 따라 과원이 된 49명을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정한 2000. 12. 31.자로 직권면직하고 나머지 인원은 2001. 7. 31.자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0. 12. 31.자로 일괄하여 전원을 직권면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과원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조직의 경량화와 행정기능 배분의 재구조화를 위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시행한 결과 상수도 사업본부의 소관업무 중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이 사건 조례 등이 개정되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었으며 그에 해당하는 조무원의 정원이 모두 삭제되자, 피고가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실시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점, 조무원의 업무가 타 직렬로의 전직이나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기능직 공무원 중 다른 직렬의 정원조차 감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 및 상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조무원들이 소규모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본부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검침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1조 , 제34조 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고용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고, 이미 임용된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다른 공무원에 비해 우월하거나 예외적인 신분상의 지위나 특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상수도 사업본부 및 기능직의 감원비율이 광주광역시 및 다른 직제에 비해 높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